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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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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3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 유럽이 요구했던 북미 이외 지역에서 생산한 수입차에 대한 우대 적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 등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8월 16일 서명하여 즉시 발효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총 7,73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예산을 기후 변화 대응, 보건 분야 복지 개선, 기업 과세 개편 등에 투입하여 미국의 재정적자 해소 및 친환경 경제로의 전 환을 통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는 효과를 도모 하고 있다. 이 중 4,330억 달러는 정부 직접 보조금 및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청정연 료 사용 자동차 산업 지원,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투입 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역점 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IRA의 모태는 바이든 대 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하여 추진 중이던 ‘더 나은 미국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 BBB)’인데, BBB 법안의 당초 3.5조 달러 규모의 예산 패키지가 환경 및 보건 분야로 집중 및 축소 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IRA 제정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4,330억 달 러 규모의 예산은 ▲미국 소비자의 에너지비용 감축을 위한 세금환급 및 세액공제, ▲풍력터빈,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등 에너지 생산·저장시설의 국내 제조 지원, ▲ 신규 및 중고 친환경차(clean vehicle)의 판매 진작을 위한 중산층 소비자 대상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정책에 투입될 계획이다. 문제는 친환경차의 판매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의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이 미국 내에서 제조되는 전기차와 배터리에 한정되도록 법률상 명시 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IRA의 시행에 따라 ▲북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되어야 한다는 조 건(최종조립 요건)과 함께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 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된 일정 비율 이상의 배터리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핵심광물 요건) 과 ▲북미에서 제조된 배터리 소재가 일정비율 이상이 어야 한다는 요건(배터리 소재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야 한다. 최종조립 요건은 2022년 즉시 발효되며, 핵심 광물 요건의 경우에는 2023년부터 40% 비율을 충족해 야 하고 2024년 이후 50%, 2025년 이후 60%, 2026년 이후 70%, 2027년 이후 80%의 사용비율 기준을 충족 해야 한다.

 

배터리 소재 요건은 2023년 이후 50% 기준 부터 시작하여 2029년 이후 100%의 사용비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 업계에 미칠 적지 않은 영향 때문에 'IRA 사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지만 미국 측과의 추가 논의를 통해 한국 기업의 피해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더라도 나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정부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기차를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결국 바꾸지 못했다.

하지만, 리스용으로 판매되는 전기차는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게 되면서 아직 전기차 대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현대차그룹은 그나마 숨통을 트게 됐다.
한국 배터리 업계는 당초 우려와 달리 당장은 공급망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혜택을 보게 됐다.
그렇지만 2025년 전에는 중국 핵심광물 의존을 줄여야 하는 부담은 그대로 떠안게 됐다.

 

다시 한번 한국 경제는 큰 도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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