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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 기각과 각하의 차이

지식루프 2025. 3. 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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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서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판결의 성격과 결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래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1. 기각 (Dismissal on Merits)

  • 의미: 헌법재판소가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본안)을 심리한 후,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 상황: 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고,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내용적으로 헌법 위반이 아니거나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 결과: 사건이 종결되며, 청구인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배척됩니다.
  • 예시: "이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기각한다."

2. 각하 (Dismissal without Prejudice)

  • 의미: 헌법재판소가 본안을 심리하기 전에, 절차적 요건이나 제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내리는 결정입니다.
  • 상황: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소 기간을 넘겼거나, 청구할 자격이 없는 경우 등 형식적 요건이 맞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 결과: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이 종료되며, 필요하면 조건을 갖춰 다시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청구 기한을 넘겼으므로 각하한다."

요약

  • 기각: 본안을 심리한 후 "내용상 틀렸다"고 판단.
  • 각하: 본안을 심리할 필요 없이 "형식상 문제 있다"고 판단.

쉽게 비유하자면, 시험에서 "기각"은 문제를 풀어보고 틀렸다고 판결받는 것이고, "각하"는答案지를 제출했는데 이름도 안 써서 채점조차 안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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