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란?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공공 목적 보호를 위해 시행됩니다.1. 법적 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2.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다음과 같은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투기가 성행하여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도시개발·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국방·환경·문화재 보호 등 공공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3. 허가 대상 거래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