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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수사"는 법률 및 수사 용어로,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인지수사(認知搜査)의 뜻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이 고소·고발이나 신고 없이도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스스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 보통 수사는 고소나 고발이 들어와야 시작됩니다.
- 하지만 검사나 경찰이 뉴스를 보거나, 내부 보고를 통해 범죄 정황을 알게 되었을 때,
따로 고소장이 없어도 “이건 수사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직권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이걸 **‘인지했다’**고 하여 **‘인지수사’**라고 부릅니다.
🧾 예시
- 언론 보도를 통해 어떤 기업의 비리가 드러난 경우
→ 검찰이 고소장 없이도 수사에 착수함 → 인지수사 - 경찰이 순찰 중 마약 거래 현장을 목격하고 바로 수사 착수
→ 이것도 인지수사
⚖️ 참고로...
- 검찰의 인지수사권은 최근 제도 개편으로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선 제한되었고,
부패, 경제, 공직자 비리 등 일부 중대범죄에만 허용되고 있어요 (2021~2022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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