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위원장은 즉시 복귀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긴 지 5개월여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탄핵심판 사건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4인만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은 파면되지 않고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과 인용(찬성) 의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기각 의견 (재판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