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식, 인문학, 교양, 생활정보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결정

728x90
반응형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내 주식과 주식형펀드에 대해 연 5천만 원 이상,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22.5%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과세 표준 3억 원을 초과하면 세율을 25%를 적용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최고 27.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바로 내년인 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뻔 했는데, 

2년 유예되어,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식으로 연  5천만원 이상 벌 때 세금을 22.5 % 나 내는 것은 너무 한 일 같습니다. 

한 10% 정도만 떼면, 얼마든지 낼 생각이 있는데 말이죠.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