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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은 크게 살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낸다.
복비는 제외하도록 한다.
그 세금의 종류로는
1.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2.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3.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가 있다.
#취득세
취득세는 계약서상 기재되어있는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등기일이나 등록일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보다 빠른 경우, 이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취득일이 되어,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보유세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1. 재산세
지방세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세금이다.
2. 종합부동산세
국세로서, 재산세 납부 의무사 중 일정 기준으로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는
1인 1주택자인 경우, 집값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11억 이상인 경우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혼자 복잡하게 하지 말고, 국가에서 마련해준 친절한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내야할 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도록 하자.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아서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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