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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절차 설명
변론이 끝나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어 각자 입장을 정리하고 표결을 통해 결론을 채택, 결정문을 작성하고 최종 선고를 내린다.
헌재법에 따르면 재판소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모든 심리를 마치고 선고를 내려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달 14일 헌재에 접수됐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오는 6월 11일까지 결정을 선고하면 된다.
하지만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두세 달 만에 결론이 났고 현재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보다 빠른 시일 안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6월까지 끌면 나라가 더 정신없어진다. 1분기 내에 끝내야 한다.
헌법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에 찬성할 경우 윤 대통령은 선고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60일 안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대선이 치러진다.
찬성 인원이 6명에 못 미칠 경우 윤 대통령은 권한을 즉시 회복한다.
부디 탄핵이 인용되어, 이 나라가 얼른 정상화되길 바란다.
윤석열이 망가뜨린 지난 2년을 회복하는 데에는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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