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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체포의 적부심사)**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부당하게 체포된 경우, 법원이 그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여 불법 또는 부당한 체포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인신 보호의 원칙과 기본권 보장의 일환으로 운영됩니다.
주요 내용
- 목적
체포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검토하여 부당한 체포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합니다. - 청구 주체
체포된 피의자,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가족 등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피의자가 체포된 상태에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 담당 법원이 해당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토합니다.
- 법원은 청구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심사 결과
- 석방 결정: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피의자를 석방합니다.
- 체포 유지: 체포가 적법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체포 상태를 유지합니다.
- 근거 법령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적부심사)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한사항
체포적부심은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와 같은 특정 체포 사례에만 적용되며, 이미 구속된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사를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체포적부심의 중요성
- 인권 보호: 국가권력이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장치입니다.
- 공정성 보장: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체포 행위를 견제하며, 법원이 중립적으로 체포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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