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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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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체포의 적부심사)**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부당하게 체포된 경우, 법원이 그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여 불법 또는 부당한 체포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인신 보호의 원칙기본권 보장의 일환으로 운영됩니다.

주요 내용

  1. 목적
    체포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검토하여 부당한 체포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합니다.
  2. 청구 주체
    체포된 피의자,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가족 등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절차
    • 피의자가 체포된 상태에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 담당 법원이 해당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토합니다.
    • 법원은 청구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4. 심사 결과
    • 석방 결정: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피의자를 석방합니다.
    • 체포 유지: 체포가 적법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체포 상태를 유지합니다.
  5. 근거 법령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적부심사)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제한사항
    체포적부심은 긴급체포현행범 체포와 같은 특정 체포 사례에만 적용되며, 이미 구속된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사를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체포적부심의 중요성

  • 인권 보호: 국가권력이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장치입니다.
  • 공정성 보장: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체포 행위를 견제하며, 법원이 중립적으로 체포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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