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중요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본인이 검사인마냥 피의자도 아닌 증인을 피의자 대하듯이 기본도 안되는 매너로 몰아부치며 질문하였는데요,
그의 증언은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5차 변론에서 나왔던 주요 내용 총정리하였습니다.
1. 대통령의 지시 내용에 대한 증언: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는 이 지시를 그대로 이해했으며,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누구를 잡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시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2.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의 통화 및 체포 명단 작성 경위:
홍 전 차장은 대통령과의 통화 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약 10여 명의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여 전 사령관이 정확히 '체포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체포 대상자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급박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서서 전화를 받으며 빠르게 메모를 하다 보니, 일부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메모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었음을 시인하였습니다.
3. 메모 내용의 신빙성에 대한 질의 응답:
정형식 재판관은 홍 전 차장이 작성한 메모에 적힌 '검거 요청'이라는 표현에 대해, 국정원이 수사권이 없고 체포할 권한이 없음을 지적하며, '검거 지원'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았겠느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메모를 작성하였으며,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습니다.
4. 대통령 측의 반박: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해, 해당 통화는 계엄과 무관하며, 국정원이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취지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국정원이 수사권이 없고 체포할 권한이 없음을 강조하며, 홍 전 차장의 메모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5. 체포 명단에 대한 추가 증언: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확인한 후, 그 명단이 자신의 예상과 많이 달랐으며, 해당 인물들을 왜 체포하여 구금하고 조사하려 했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명단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감금 조사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하였습니다.
6. 대통령 측 대리인의 추가 질문 및 홍 전 차장의 답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여인형 전 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을 언급하며, 홍 전 차장의 증언과의 모순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을 받아 적었으며, 그 명단을 자신이 지어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박하였습니다.
7. 홍 전 차장에 대한 개인적 공격 및 그의 대응: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홍 전 차장이 대북공작금 횡령 의혹과 관련된 기사 내용을 언급하며, 루머의 주인공이 본인인지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자신에 대한 여러 루머가 있지만, 만약 그 루머가 사실이라면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자신을 국정원에 2년 반씩이나 두었겠느냐며 반문하였습니다.
이러한 증언과 질의응답을 통해, 홍 전 차장은 당시 상황의 급박함과 메모 작성의 한계로 인해 일부 내용이 부정확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대통령 측은 해당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체포 대상자 명단의 내용과 그에 대한 지시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은 자신의 증언이 당시의 기억과 상황에 기반한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대통령 측은 그의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공방은 탄핵심판의 향후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증언과 반박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당시 상황에 대한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탄핵심판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론과 증언을 통해 더욱 명확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장원 증인신문 풀영상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VeMFFNwq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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