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서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판결의 성격과 결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래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1. 기각 (Dismissal on Merits)의미: 헌법재판소가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본안)을 심리한 후,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상황: 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고,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내용적으로 헌법 위반이 아니거나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결과: 사건이 종결되며, 청구인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배척됩니다.예시: "이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기각한다."2. 각하 (Dismissal without Prejudice)의미: 헌법재판소가 본안을 심리하기 전에, 절차적 요건이나 제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