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기각되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한 총리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임을 인정하였으나, 해당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에서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한덕수 총리의 법적 책임을 두고 입장이 달랐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위반을 인정했는데 왜 파면까지 가지 않았는가", "심각하지 않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1. 위반을 인정했음에도 파면까지 가지 않은 이유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단순히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