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사유

지식루프 2025. 3. 24. 15:14
728x90
반응형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기각되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한 총리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임을 인정하였으나, 해당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한덕수 총리의 법적 책임을 두고 입장이 달랐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위반을 인정했는데 왜 파면까지 가지 않았는가", "심각하지 않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위반을 인정했음에도 파면까지 가지 않은 이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단순히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위반이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헌법 제65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르면,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는 위반의 심각성과 공직 수행의 적합성을 함께 따진 결과입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행위가 헌법상 임명 절차나 권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위반이 국가 기능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하거나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격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위법은 있었으나 그 정도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할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2.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의 근거

재판관들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본 근거는 명시적으로 판결문에 제시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례와 일반적인 법리 기준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위반의 범위와 결과
재판관 임명 보류가 헌법재판소의 운영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헌재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헌정 위기를 초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헌재가 최소 정족수(6명)를 유지하면서 기능을 이어갈 수 있었기에 "식물 헌재"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의도와 맥락
한 총리의 행위가 고의적 헌법 파괴나 권한 남용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상황(여야 협의 지연 등)과 권한대행으로서의 제약 속에서 나온 결정이었다고 보았을 수 있습니다.

(3) 공익과의 균형
총리를 파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운영 혼란, 권한대행 체제의 불안정성 등을 고려했을 수 있습니다. 위반은 인정되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이익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4) 과거 판례와 비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처럼, 국민의 신뢰 상실이나 국가 기능 마비에 이른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파면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한 총리의 경우는 그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3. “위반이면 처벌이 있어야 하지 않나?”는 의문에 대하여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법을 위반하면 벌점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한덕수 총리가 헌법을 위반했음에도 파면 외에 다른 제재가 없는 것은 의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일반적인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탄핵 심판은 ‘직무 자격 판단’에 초점을 둡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그 판단 결과는 ‘파면’ 혹은 ‘기각/각하’로만 나뉘며, 벌금이나 벌점 같은 중간 처벌을 부과할 권한은 없습니다.

2) 벌점·벌금 등은 형사재판을 통해 부과됩니다.
헌법 위반 행위가 형사 범죄(예: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찰이 별도로 수사하여 형사재판을 통해 벌금이나 징역형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형사 범죄로 보지 않아, 그 절차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4. 일반 국민과의 차이에 대한 비유적 설명

한덕수 총리의 헌법 위반은 ‘속도위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시속 10km를 초과하면 벌금을 내듯, 위반에 대한 일정한 처벌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헌재가 그 위반이 "운전면허 취소"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문제는, ‘벌점이나 과태료’에 해당하는 중간 제재 장치가 헌법재판소 제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론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덕수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가 헌법 위반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반의 결과와 의도, 공익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파면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파면 외의 다른 처벌이 없다는 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파면 여부”만 판단하는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형사적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수사를 통해 일반 법원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이번 사안은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를 만들 수 있으며, 앞으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