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직일구의 재테크공부] 재무제표 읽는 법 - 1. 감사의견

직일구 2024. 4. 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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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트 (https://dart.fss.or.kr/) 라는 곳에 가보면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의 4가지가 있으며, 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정: 회사가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작성했으며,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회사로부터 충분히 제공받았다는 뜻. 적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양호하다는 뜻은 아님.

 

2. 한정: 감사 범위가 제한되고 회계 기준 위반 사항은 있었지만,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까지 갈 수준은 아니라는 뜻

 

3. 부적정: 중요한 사안에 대해 기업회계 기준을 위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4. 의견 거절: 1)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 2)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3)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은 무조건 '적정'이 나와야 합니다. 

 

한정의 경우만 봐도, 그 정의에, '회계기준위반사항이 있었지만~' 이라고 되어있지 않나요? 

고로 감사의견은 무조건 적정이어야 안전합니다. 

 

감사의견별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견 종류 코스피 코스닥
한정 첫해년도는 관리종목으로 지정. 
2년연속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 받을 시, 상장폐지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 받을 시, 관리종목 지정없이 바로 상장폐지
부적정 상장폐지 상장폐지
의견거절 상장폐지 상장폐지

 

투자하려는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인 기업들의 주식투자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투자는 수익을 추구하되, 수익을 뛰어넘는 리스크가 있는 경우, 이 리스크를 피하여 투자해야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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