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직일구의 주식공부]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직일구 2023. 12. 1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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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구분관리종목 지정(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상장폐지 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정기보고서 미제출감사인 의견 미달자본잠식주식분산 미달거래량 미달지배구조 미달공시의무 위반매출액 미달시가총액 미달회생절차파산신청기타 즉시퇴출 사유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법정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법정제출기한(분 ·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내 반기 · 분기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반기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
    주의자본잠식률 = (자본금-자본총계)/자본금
    주의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함
  •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 전액 잠식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또는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 지분율 5% 미만 2년 연속.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반기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사외이사수가 이사 총수의 1/4 미만 등 (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의 경우 사외이사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미충족)
  • 감사위원회 미설치 또는 사외이사수가 감사 위원의 2/3 미만등(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만 해당)
  • 2년 연속 사외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 최근 1년간 공시의무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
  •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추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최근 사업연도 말 50억원 미만(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
  • 2년 연속 사업연도 말 50억원 미만(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시총 50억원 미달 30일간 지속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사유 미해소
  • 회생절차 개시신청
  • 회생절차기각, 취소, 불인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기업의 계속성 등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파산신청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 주식양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
  • 당해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지주회사의 주권이 신규상장되는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분기 매출액 5억원 미달)
  •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유상증자나 분할 등이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당해 법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된 법인이 자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
    •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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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및 퇴출 요건

구분관리종목상장적격성 실질심사형식적 상장폐지매출액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자본잠식2)자기자본 미달2)감사의견3)시가총액정기보고서 미제출거래량4)지분분산4)불성실공시지배구조회생절차/파산신청재무관리 위반기타 상장폐지 사유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지주회사는 연결 기준)
주의기술성장기업(우량기업부 기업 제외) 및 이익미실현기업은 상장일 속한 사업연도 포함 5개 사업연도에 미적용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매출액 30억원 미달 사유 발생  
자기자본 50% 초과(&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주의기술성장기업(우량기업부 기업 제외) 상장일 속한 사업연도 포함 3개 사업연도 미적용,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일 속한 사업연도 포함 5개 사업연도 미적용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기자본 50% 초과 &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본잠식률 50% 이상 발생 최근 사업연도 전액 자본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발생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부적정ㆍ의견거절ㆍ범위제한 한정)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 지속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간 “연속 10일 & 누적 30일 이상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의 조건을 미충족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 2년간 3회 이상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후 10일 내 미제출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된 상태에서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미제출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 수의 1%에 미달
주의월간 거래량 1만주,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20% 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 배제
  2분기 연속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의 지분이 20% 미만
주의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 소유하는 경우 제외
  2년 연속
- 1년 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2년 연속
회생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신청 개시신청 기각, 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등  
변경·추가 상장이 유예된 기간 중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무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모든 상장폐지 사유(형식 상장폐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가 발생한 경우 관리종목 지정  
  • 최종 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 정관 등에 주식양도 제한을 두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관련 규정 위반 시
    (심사 종료 전 기업결합 완료 및 의무보유 위반 등)
1)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확인을 받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금융부채평가손실은 제외2)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3)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4)자진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시 거래량 미달, 분산기준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유예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주요 기준

개별적 요건

해당 사항에 한정하여 상장폐지 해당 여부를 심사하며, 해당 사실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회생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

개별적 요건 사유주요 심사기준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등
  •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등의 사유
  • 해당 법인의 계속기업 가능성 유무
상장서류 허위 기재 등
  • 허위신고 내용이 상장심사에 미치는 중요성
  • 허위신고 내용이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해당 기업의 고의, 중과실 여부 등

종합적 요건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기타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

종합적 요건 사유주요 심사기준
상장폐지 요건 회피를 위한 증자, 분할 등
  • (1) 영업, 재무상황 등 기업경영의 계속성
  • (2)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등 경영투명성
  • (3) 기타 투자자보호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 저해로 상장적격성 인정이 곤란한 경우
횡령ㆍ배임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등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 위반
주된 영업의 정지
결산 이후 자구이행을 통한 자본잠식 요건 해소
대규모 영업외대손(매출채권 이외의 채권 손상차손) 발생
부실징후기업의 편법적 제3자배정 유상증자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법인의 부실화
이익미실현법인의 매출액 미달
불성실 공시 1년 간 누계벌점 15점 이상
감사의견 변경
2사업연도 연속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 존재
2사업연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기자본 50% 초과 & 10억원 이상의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2사업연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사업연도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기타 투자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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