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트 (https://dart.fss.or.kr/) 라는 곳에 가보면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의 4가지가 있으며, 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정: 회사가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작성했으며,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회사로부터 충분히 제공받았다는 뜻. 적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양호하다는 뜻은 아님.
2. 한정: 감사 범위가 제한되고 회계 기준 위반 사항은 있었지만,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까지 갈 수준은 아니라는 뜻
3. 부적정: 중요한 사안에 대해 기업회계 기준을 위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4. 의견 거절: 1)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 2)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3)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은 무조건 '적정'이 나와야 합니다.
한정의 경우만 봐도, 그 정의에, '회계기준위반사항이 있었지만~' 이라고 되어있지 않나요?
고로 감사의견은 무조건 적정이어야 안전합니다.
감사의견별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견 종류 | 코스피 | 코스닥 |
한정 | 첫해년도는 관리종목으로 지정. 2년연속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 받을 시, 상장폐지 |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 받을 시, 관리종목 지정없이 바로 상장폐지 |
부적정 | 상장폐지 | 상장폐지 |
의견거절 | 상장폐지 | 상장폐지 |
투자하려는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인 기업들의 주식투자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투자는 수익을 추구하되, 수익을 뛰어넘는 리스크가 있는 경우, 이 리스크를 피하여 투자해야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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