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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회기
- 국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회되며 그 기간을 회기라 함.
- 국회는 회기 동안 활동능력을 가지며 안건을 심사함.
정기회
집회회기주요활동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함. |
100일 이내 |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법률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을 실시함. |
임시회
집회회기주요활동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 시,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국정조사 요구 시 |
30일 이내 |
주요 현안에 대하여 정부측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함. 법률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함. |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함.
-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당해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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