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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 주재로 발표된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의 요약
🏦 주요 내용 정리
-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 – 최대 6억원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잔금 포함)은 총 6억원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됩니다 - 대출 즉시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대출 받은 주택에 6개월 이내 실제로 입주해야 하며, 위반 시 대출 회수 또는 3년간 대출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 **다주택자·추가 주택 구입자 대출 금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구입 시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단,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시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 수준으로 가능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LTV 감소
기존 80%에서 **70%**로 축소되며, 전입 의무(6개월 이내)도 부과됩니다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 최대 1억원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 생활자금 대출은 1억원으로 제한되며, 다주택자는 전면 금지 - 대출 만기 30년 이내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경우, 대출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막습니다 - 전세대출 갭투자 방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금지되어 갭투자 목적의 자금 활용이 차단됩니다
- 신용대출 한도 – 연소득 이내로 제한
신용대출의 최대 한도를 개인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여 금융권의 무분별한 대출을 통제합니다 - **가계대출 총량 및 정책대출 축소**
가계대출 전체 총량 목표는 하반기부터 기존 계획 대비 50% 감축,
정책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 등)도 25% 축소됩니다
📅 시행 일정
- 2025년 6월 28일(토)부터 즉시 시행되며,
- 이미 계약 또는 대출 신청을 끝낸 경우는 경과규정이 적용됩니다
📌 별도 출처 목록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발표 내용 https://www.fsc.go.kr/no010101/84824?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를 축소하고, 6.28일부터 현행 은행 자율관리 조치사항을 全 금융권으로 확
www.fsc.go.kr
2. korea.kr 정책뉴스 – “주담대 6억 제한 등 제도 개편”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5077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이달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6억 원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 이용이 제한되며, 주담대를 받아수 - 정책브리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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