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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혹 | 관련 법조항 | 위반 시 처벌 수위 |
|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의료법 27조 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의료법 33조 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전문의약품 불법 투약 | 약국 개설자 및 의사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약사법 50조 1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투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4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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