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와 겸업금지는 노동법과 관련된 용어로, 둘 다 직원의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이지만, 그 의미와 적용 범위는 다릅니다. 1. **경업금지**: 경업금지 조항은 직원이 고용된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거나, 고용된 회사와 경쟁하는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직원이 회사를 퇴사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사에 취업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경업금지 조항은 회사의 비밀 유지, 고객 정보 보호,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겸업금지**: 겸업금지 조항은 직원이 현재 고용된 회사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다른 회사에서 일하거나, 추가로 다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직원의 본업에 대한 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