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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拘束適否審) 뜻

지식루프 2025. 7. 1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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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拘束適否審)"이란 쉽게 말해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이 정당하게 구속된 것인지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정의:

구속적부심사제도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6항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헌법 제12조 제6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왜 필요한가요?

  •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구속하거나 증거 부족한 상태에서 구속했을 때,
  •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 구속의 남용을 방지하고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구속적부심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피의자 본인
  • 또는 변호인, 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속적부심의 절차 요약

  1. 피의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구속
  2. 구속된 피의자 또는 가족 등이 법원에 구속적부심 신청
  3. 법원은 신속하게 심문을 열어 구속이 적절한지를 다시 판단
  4. 법원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석방,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구속 유지

📎 예시

  • A씨가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증거가 부족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수사 협조도 잘하고 있다면, A씨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보석 없이 석방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피고인(기소된 이후)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구속적부심은 기소 전 피의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대신 기소 이후에는 보석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  

📚 구속적부심 제도 요약 정리표


항목 내용
📌 제도명 구속적부심사제도 (구속의 적부에 대한 심사 제도)
📖 관련 헌법 조문 헌법 제12조 제6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관련 법률 조문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제214조의10
(구속적부심사에 관한 규정)
👤 신청자 피의자 본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 신청 시기 기소 전 (피의자 단계)
🚫 제외 대상 이미 기소된 피고인은 구속적부심 신청 ❌ → 대신 보석 제도 이용 가능
📝 심사 대상 구속의 적법성, 필요성, 상당성 등을 판단
🧾 심사 절차 1. 신청 접수
2. 법원 심문
3. 구속 타당 → 구속 유지
⬄ 부당 판단 → 석방 명령
⏱️ 처리 기한 법원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함 (통상 며칠 이내)
🔐 심문 결과 - 구속 유지
- 석방 결정 (조건 없는 석방 or 조건부 석방)
 

📘 형사소송법 조문 요약 (주요 조항)


조문번호 내용 요약
제214조의2 구속 피의자 본인 또는 친족 등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
제214조의3 법원은 지체 없이 심문 실시
제214조의4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판단하여 석방 또는 구속 유지 결정
제214조의8 증거인멸 우려 등 특별 사유 있을 때는 석방 제한 가능
제214조의10 구속적부심과 보석은 별개이며, 둘 다 신청 가능
 

🧠 핵심 요약 한 줄

“구속적부심은 기소 전 피의자가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절차로, 헌법상 보장된 인권보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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