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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拘束適否審)"이란 쉽게 말해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이 정당하게 구속된 것인지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정의:
구속적부심사제도는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6항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헌법 제12조 제6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왜 필요한가요?
-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구속하거나 증거 부족한 상태에서 구속했을 때,
-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 구속의 남용을 방지하고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구속적부심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피의자 본인
- 또는 변호인, 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속적부심의 절차 요약
- 피의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구속됨
- 구속된 피의자 또는 가족 등이 법원에 구속적부심 신청
- 법원은 신속하게 심문을 열어 구속이 적절한지를 다시 판단
- 법원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석방,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구속 유지
📎 예시
- A씨가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증거가 부족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수사 협조도 잘하고 있다면, A씨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보석 없이 석방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피고인(기소된 이후)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구속적부심은 기소 전 피의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대신 기소 이후에는 보석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 구속적부심 제도 요약 정리표
| 항목 | 내용 |
| 📌 제도명 | 구속적부심사제도 (구속의 적부에 대한 심사 제도) |
| 📖 관련 헌법 조문 | 헌법 제12조 제6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 ⚖️ 관련 법률 조문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제214조의10 (구속적부심사에 관한 규정) |
| 👤 신청자 | 피의자 본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
| 🕰️ 신청 시기 | 기소 전 (피의자 단계) |
| 🚫 제외 대상 | 이미 기소된 피고인은 구속적부심 신청 ❌ → 대신 보석 제도 이용 가능 |
| 📝 심사 대상 | 구속의 적법성, 필요성, 상당성 등을 판단 |
| 🧾 심사 절차 | 1. 신청 접수 2. 법원 심문 3. 구속 타당 → 구속 유지 ⬄ 부당 판단 → 석방 명령 |
| ⏱️ 처리 기한 | 법원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함 (통상 며칠 이내) |
| 🔐 심문 결과 | - 구속 유지 - 석방 결정 (조건 없는 석방 or 조건부 석방) |
📘 형사소송법 조문 요약 (주요 조항)
| 조문번호 | 내용 요약 |
| 제214조의2 | 구속 피의자 본인 또는 친족 등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 |
| 제214조의3 | 법원은 지체 없이 심문 실시 |
| 제214조의4 |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판단하여 석방 또는 구속 유지 결정 |
| 제214조의8 | 증거인멸 우려 등 특별 사유 있을 때는 석방 제한 가능 |
| 제214조의10 | 구속적부심과 보석은 별개이며, 둘 다 신청 가능 |
🧠 핵심 요약 한 줄
“구속적부심은 기소 전 피의자가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절차로, 헌법상 보장된 인권보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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