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구분관리종목 지정(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상장폐지 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정기보고서 미제출감사인 의견 미달자본잠식주식분산 미달거래량 미달지배구조 미달공시의무 위반매출액 미달시가총액 미달회생절차파산신청기타 즉시퇴출 사유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법정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법정제출기한(분 ·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내 반기 · 분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반기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