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내란 발생 후, 11일 째 되는 날.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 대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표 8표로 통과됐다.
일주일 전에 있었던 1차 탄핵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로 투표불성립으로 끝났었다. 그러나 투표에 불참한 의원들에게 분노한 시민들의 외침, 전국적으로 벌어진 탄핵 찬성 시위,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에서 드러난 문제적 인식 등은 탄핵소추안 가결의 밑거름이 됐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여, 총구를 겨누던 그 순간을 국민들은 잊으면 안된다.
민간인에게 총구를 겨누다니! 이것을 시킨 작자가 바로 윤석열이란 걸 절대 잊으면 안된다.
그리고 내란을 공모한 국민의 힘은 그 당명을 고쳐야 한다. 내란의 힘으로.
내가 보기엔 국민의 힘은 당을 해체하고,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 1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새로이 창당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보수가 될 것 같다.
더 이상은 친일세력들이 집권하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말자.
그리고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으나, 아직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남아있다.
이 심판에서 탄핵을 '인용' 해야만 진정한 탄핵이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국회의장이 서명한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사건 번호는 ‘2024헌나8’이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이다. 한 해에 탄핵심판 사건이 여덟 번 발생해 ‘헌나8’이 붙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는 관련자들을 증인자격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변론도 공개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신속하게 심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가, 내년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 법원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헌재 심리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서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인을 공석으로 둔 결과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변수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접수, 심리, 평의, 최종 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법에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한 것이다. 심리는 사건 관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소는 결정은 내릴 수 있지만, 재판관 1명이 부족해 그 전 과정인 심리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앞서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바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다.
이에 따라 6인 체제에서도 이론상 탄핵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고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탄핵 사건의 결정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 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 올해 내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마은혁, 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앞서 오는 22일까지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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