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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위원장은 즉시 복귀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긴 지 5개월여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탄핵심판 사건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4인만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은 파면되지 않고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과 인용(찬성) 의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기각 의견 (재판관 김형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 위반 여부
- 방통위의 심의 및 의결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의사 정족수)를 규정한 명문 조항이 없음
- 재적위원 2인으로 의결한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5인 체제가 이상적이지만, 2인 체제도 불가피한 상황에서 운영 가능
- 방통위법 제14조 제4항 회피 의무 위반 여부
- 방통위법은 회피를 의무로 규정하지 않으며, 회피 여부는 당사자의 선택에 맡겨짐
- 피청구인이 회피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고 볼 수 없음
- 기피 신청 의결 참여 여부
- 피청구인에 대한 기피 신청은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권 남용에 해당
- 부적법한 기피 신청에 피청구인이 참여한 것은 방통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방송법 및 문진법 위반 여부
- 한국방송공사 이사 및 방문진 이사 임명 과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짐
- 면접 미실시와 회의 시간만으로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 피청구인의 행위는 합의제 기관 운영의 이상적인 방식과 다를 수 있지만,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음
- 따라서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인용 의견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 위반 여부
-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며, 재적위원 과반수(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
- 2인 체제에서 의결을 강행한 것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통위법을 위반
- 피청구인의 의결은 위법하며, 국민 신뢰를 훼손
- 기피 신청 관련 위법 여부
- 일부 기피 신청은 부적법하지 않음
- 피청구인이 해당 기피 신청에 참여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방통위법 제14조 제4항 위반
- 파면의 필요성
-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 위반은 중대한 법 위반이며,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저버린 행위
- 이러한 위법 행위는 그 자체로서 파면 사유가 됨
- 결론
-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중대하며, 방통위원장의 직에서 파면되어야 함
정리
- 기각 의견: 법 해석의 불명확성과 2인 체제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할 때,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려움
- 인용 의견: 방통위법 위반은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파면이 필요
구분 | 기각 의견 | 인용 의견 |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 위반 여부 | - 방통위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를 규정한 명문 조항 없음 - 재적위원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 불가피한 상황에서 2인 체제 운영 가능 |
-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 - 재적위원 3인 이상이 필요하며, 2인 체제에서 의결 강행은 위법 -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 |
방통위법 제14조 제4항 회피 의무 위반 여부 | - 방통위법은 회피를 의무로 규정하지 않음 - 피청구인이 회피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 아님 |
- 일부 기피 신청은 부적법하지 않음 - 피청구인이 기피 신청에 참여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방통위법 위반 |
기피 신청 관련 의결 참여 | - 기피 신청 요건 미충족 또는 신청권 남용으로 판단 - 부적법한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참여는 위법하지 않음 |
- 일부 기피 신청은 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 것은 방통위법 위반 |
방송법 및 문진법 위반 여부 | - 한국방송공사 이사 및 방문진 이사 임명 과정은 적법 - 면접 미실시 및 짧은 회의 시간만으로 절차 위법성 인정 불가 |
- 방송의 공적 기능 및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방통위의 책무 위반으로 판단 |
결론 | - 방통위의 이상적 운영 방식과 다르지만,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탄핵 사유 인정되지 않음 |
- 방통위법 위반은 중대한 법 위반으로,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저버린 행위 - 피청구인은 파면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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